주제 : 금융회사 직원의 지혜로운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
'17.1.18일 당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사기 예방 파트로부터 강남역금융센터지점 56번 ATM기기를 통해 입금거래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고, 영업점 직원이 자동화기기 코너로 즉시 달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의심되는 손님을 영업점 창구로 안내하였음. 이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과 함께 손님을 설득시켜 피해를 예방함.
해당 건은 검찰청 사칭 사기 전화를 받고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만기된 국민은행 적금 2천만원을 해지하여 사기범에게 입금하려다가 은행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피해를 예방한 사례이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금을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심지어 범인이 피해자에게 은행 유리창을 깨서라도 탈출하라는 회유를 했으나, 당행 직원의 설득으로 피해금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임.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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