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금전 피해발생 시 대응요령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계좌이체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 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없으면
    ②는 생략할 수 있으나, 가능한 점검 실시 권장

    ②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 ②-1,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및 악성앱 삭제(초기화 또는 고객센터 방문 등)
    • ②-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②-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계좌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 ②-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 ③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이내)하여 피해금 환급신청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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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및 상환안내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 이내 (단, 2021. 7. 7부터 체결, 갱신, 연장 되는 계약에 한함), 취급수수료 없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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