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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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
- 전자금융거래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 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
- 제8조제1항제1의2호에서제4호 :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1의2호),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제2호),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 피해환급금 지급이 지급이 종료된 경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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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제1호)
-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제8조제1항에 따른 종료대상에서 제외(제2호)
ATM 지연인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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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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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적용 거래 :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 지연 방법 :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 지연
- 참여 기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지연이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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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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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
- 이체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
-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100만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가능
- 해당 은행 본인계좌간 송금, 사전 등록된 계좌간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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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송금인이 은행에 이체신청을 함(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체 완료가 되면 수취인에 입금. 송금인이 사기 인지 등을 하게 되면 이체 취소 가능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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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송금인이 은행에 이체신청, 지정계좌로는 1일 이체한도 이내, 미지정계좌로는 1일 최대 1백만원 송금
해외 IP 차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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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로,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은행이 있거나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송금인이 은행에 이체신청, 지정계좌로는 1일 이체한도 이내, 미지정계좌로는 1일 최대 1백만원 송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타인명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사기수법 등을 에방하기 위해 도입
- 「이용대상」: 인터넷 뱅킹 개인고객
카드사·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 이체거래를 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거래금융회사 인터넷 뱅킹 ‘인증/보안‘ 메뉴에서 가능(금융사마다 메뉴명이 다를 수 있음)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 종류
단말기지정 서비스
아래 방법 중 하나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이용고객의 거래이용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최대 5대) 지정
- ① 휴대폰 SMS 인증
- ② 2채널 인증
(인터넷뱅킹 이용 중인 PC 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 ③ 모바일 앱 인증
- ④ 영업점 방문(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화면에 입력함)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대로 거래 가능
추가인증서비스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지않는 경우)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시
-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 진행
- 인터넷뱅킹으로 1일 누적기준 300만원 이상 이체 시
- ①, ②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 진행
한도제한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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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불 계좌 신규 시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해 목적 확인이 불가하여 지급 및 이체금액이 제한된 계좌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외국인 등을 포함하여 계좌를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및 절차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한도제한계좌 금융 거래 방법 별 한도 영업점 창구거래 ATM거래 전자금융거래(모바일 앱에서 만든 비대면 계좌) 인출 이체 100만원 30만원 30만원 100만원 -
대상고객 : 금융거래 목적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고객
- 거래한도제한 통장으로 개설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거나 금융거래 목적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래한도제한이 없는 일반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함
단, 대포통장 명의인 및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의 경우에는 계좌개설이 제한됨
- 대상계좌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금융회사별 1인당 1계좌)
일반계좌 전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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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
공과금계좌 : 공과금 영수증 등
모임용계좌 : 구성원명부, 회칙 등 -
개별기준 :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일정 고객등급 이상, 예금·카드·대출 등 일정 거래실적(점수) 이상인 경우 등
- 각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지점에 문의바랍니다.
피해금 환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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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신청
(피해자) -
지급정지
(금융회사) -
채권소멸
절차공고
(금융감독원) -
채권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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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환급금지급
(금융회사)
피해금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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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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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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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절차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융감독원 개시 공고 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 채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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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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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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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기이용 계좌에서 소멸된 채권이 피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좌 명의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제13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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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방문신청 또는 우편 및 FAX로 신청가능하며, 우편 및 FAX로 신청할 경우 소멸채권 환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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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3145-8539
팩스접수 시 반드시 송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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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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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담당자 지정 → 요건심사 → 심사결과 회신(인용될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 지급)
신청인의 청구내용이 특별법사 요건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심사하며, 심사를 위해 신청인 또는 관련 금융회사에 추가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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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담당자 지정 → 요건심사 → 심사결과 회신(인용될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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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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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기준 30일
청구 서류 보완·금융회사 사실조회·조사·검사, 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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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기준 30일
– 출처 :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