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접근방법 : 전화
피해자 연령 : 40대
피해자 성별 : 남
사기 유형 : 기관사칭형(대환대출)
성명불상 피의자는 7.20.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진행하게 한 후
재차 기존 대출은행인 O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1.부터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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