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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사칭_자녀) '23.5월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전화 보험신청을 해야한다는 연락에 속아 사기당한 사례

피해사례

제목(지인사칭_자녀) '23.5월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전화 보험신청을 해야한다는 연락에 속아 사기당한 사례2023-10-19 21:34
작성자
최초접근방법 : 문자
피해자 연령 : 50대
피해자 성별 : 여
사기 유형 : 지인사칭(자녀)

피의자는 5.31. 18시경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문자로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고 연락하였고, 이어서 카카오톡 대화로 피해자에게 가족 명의로 휴대폰 보험 신청을 해야한다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이어서 원격제어어플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할 의사였다.

피의자는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79,370,5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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