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뱅킹 팝업창을 통한 피싱사이트 유도 사례
<사기수법>
□ 피해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인터넷 실행 중 네이버, 다음(Daum) 등 사이트에 접속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팝업창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팝업창의 내용에 대한 의심 없이 팝업창 클릭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게 한 뒤 개인(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피해사례>
(사례 1)
□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송모씨(남, 40대초반)는 ’13.6.22일 14시경 회사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실행 후 네이버(http://naver.com)에 접속하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뜨는 것을 확인하였고,
◦ 해당 팝업창을 클릭하자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을 보고 사기임을 의심하지 않고 관련 정보 일체를 입력하였는데,
◦ 같은 날 18시부터 19시까지 약 한시간 동안 총 32회에 걸쳐 6,4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음
(사례 2)
□ 충남 논산시에 거주하는 전모씨(남, 40대초반)는 ’13.7.4일 16시경 자택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실행 후 네이버(http://naver.com)에 접속하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뜨는 것을 확인하였고,
◦ 해당 팝업창을 클릭하자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을 보고 사기임을 의심하지 않고 관련 정보 일체를 입력하였으며, 익일 오전 10시경에도 동일한 팝업창을 통해 접속하여 본인 소유의 타 계좌의 정보 일체도 입력하였는데,
◦ 7.4일 22시~7.7일 01시까지 약 이틀 동안 총 15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음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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