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이 있는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
* (사례) 개인회생, 파산 등의 명칭을 금융상품화하여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착각(신문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광고
2. 미등록대부업자가 인지도가 높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명칭 등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
* (사례)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을 메인화면에 크게 게시하여 소비자를 유인(미등록 대부업자임)
3. 대부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모집인이 아니면서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 (사례) 햇살론, NH농협캐피탈 대출 승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대출상품 승인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대출모집인일 경우 등록번호를 표기토록 규정)
4. 인터넷 포털사이트상 인지도 높은 서민금융 상품명을 도용하여 표기
* (사례)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제도로 취급기관은 자산관리공사와 시중은행임
5. 신용조회 기록이 전혀 남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안심상담서비스”라는 과장문구를 사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대출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
* (사례)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등을 매매하는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유의할 필요(신용조회 기록 남음)
- 출처 : 금융감독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