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피해자 B씨(20대, 남)는 군대를 전역해 직장을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건설회사의 전기보조 일을 찾게 되었다. 건설회사 과장은 “중간부터 일을 해도 월급이 다 나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라고 제안했다.
B씨는 일을 구했다는 기쁜 마음에 과장이 요구한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다. 하지만 과장은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B씨는 후 신규 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 등으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아주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사례 2)
피해자 K씨는 지역신문인 교차로와 벼룩신문의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인력중개소(연락처: 070-7△△△-8△△△, 070-7○○○-8○○○)로 전화하였는데,
○○인력중개소에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면 모 건설사에서 일당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고, 일자리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여 위 중개소로 보내주었고, 보내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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