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대출사기 유형>
1. ARS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 대출이 가능하다는 ARS 멘트에 따라 주민번호 입력을 유도한 후 상담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을 개설
* 금년 7월 금융감독원이 ‘그 놈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 및 수법을 공개함에 따라 최근에는 ARS 기법을 이용한 대출사기로 그 기법이 진화
** ARS → 대출(1번) → 주민번호 입력 요구 → 상담사와 연결 →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 피해자 명의 대출, 대포통장 개설
2.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대출사기
◦금융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사칭한 피싱사이트*를 개설 후 잔고증명, 전산조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
* 예) 퇴출된 미래저축은행 사이트를 사칭 :
www.mirae-sbank.com, www. MIRAESB.COM
3. 계좌잔액 증명, 변호사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계좌잔액증명, 공증료, 대출실행 수수료, 변호사수임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
4.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이유로 관련비용 요구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거나,
◦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예, 3개월)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면서 금전을 요구
5.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대출 사기
◦ 최근 저금리의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 캠코에서 보증하는 연 3%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 이후 대출은 되지 않고 보내준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통보받음
6. 무인가 저축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 신고인 A씨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청솔저축은행이 최근 영업을 재개했으며 “정부지원으로 대한민국 누구나 5,000만원까지 연7%”라는 거짓 문자메시지(발신번호 : 070-○○○○-○○○○)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신고함
◦ 신고인 B씨는 청솔저축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했더니 대환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데 1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동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