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피싱사기 유형>
1.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직접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편취
□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가 직접 본인 예금을 현금으로 찾도록 유인한 후, 직접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지하철 물품 보관소 등에 예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 발생
◦ 또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보안강화 등을 미끼로 전화나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메시지 사례도 발생하므로 주의 필요
|
<피해자 자택방문 보이스피싱 과정> |
|
|
|
(1단계 : 피해자가 직접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오도록 유도)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분증이 도용되어 즉시 금감원의 예금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전액 현금(4천만원)으로 인출하여 자택 냉장고에 보관토록 유도
(2단계 : 피해자의 예금을 가로채기 위해 피해자가 자택을 비우도록 유인)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용된 신분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고, 금감원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서 예금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택 현관문을 잠그지 않도록 지시
→ 피해자가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 자택을 비운 사이, 사기범 일당이 자택에 침입해 냉장고속 예금(4천만원)을 가로채어 잠적함 |
2.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한 사례
□ 취업난, 여름방학 시즌 등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 사기범들은 교차로 등 생활지나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거짓 채용광고글을 개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중개수수료, 월급 지급 등 명목으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요구
◦ 사기범에게 양도한 통장 및 체크카드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구직자에게 민․형사책임 및 금융거래제한 등 큰 불편 초래
3.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함
□ 동 수법은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상거래 계좌로 송금 후 구입물품 가격 및 송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
* 예시 : 주로 꽃, 상품권, 보석류 및 중고차 매매상 등 업체에서 이용하는 통장이 범행도구로 이용됨. 퀵서비스 종사자 계좌로 사기피해금을 보낸 후 대신 찾아달라는 수법도 있음
|
<상거래 계좌 이용 금융사기 수법의 최근 사례> |
|
|
|
◉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신고인(심모씨, 50대, 여)은 사기범으로부터 ’15.4.10 오후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받음
◦ 이후 사기범은 한시간 가량 5차례에 걸쳐 피해신고인에게 확인전화를 하여 안심시킨 후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585만원을 입금하게 하였으며, 처남이라고 알려준 젊은 남성이 꽃집을 방문하여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가져감
⇒ 이 사건으로 585만원을 송금한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신고인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하였으며, 피해신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고 있음 |
4. 금융감독원 보안강화 안내문이 포함된 가짜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피싱사이트 수법
□ PC에 악성코드를 유포,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 시 금융감독원 안내문이 포함한 가짜 포털사이트로 이동시킨 후, 시중은행의 정상사이트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로 유인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편취
<금감원 사칭 안내문이 포함된 가짜 포털사이트> |
|
- 출처 : 금융감독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