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사기
◦ ’15.2월 사기범은 ○○캐피탈에 근무하는 ○○○과장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저금리대출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혹시 몰라 ○○캐피탈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대표전화번호임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며,
- 그후 ○○○과장은 저금리 대출심사에 필요한 전산작업비용, 수수료 등을 보내라고 하여 총 17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추후 대출사기로 확인됨
2.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관련 비용 요구
◦ ’15.1월 피해자는 ○○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전화한 사기범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은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보증보험료, 선납이자 85만원을 송금함
- 한편, 사기범은 대출금 2천만원 승인은 이루어졌으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입출금 등 금융거래실적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는 200만원을 타인에게 빌려 사기범에게 자금이체를 하였으나, 사기범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체하여 주기로 한 약속을 불이행하고 동 금액을 편취
3.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요구
◦ ’15.3월 사기범은 정부기관을 사칭,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이으므로 안심하라고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가를 묻기에 피해자는 의심하지 않고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으나,
- 그후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은 승인되었는데 은행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법무사에게 공증료 및 공탁금 180만원을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동 금액을 이체하였으나 대출사기를 당함
4.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
◦ ’15.2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는 사기범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겠다고 하며 신분증사본을 요구하여 팩스로 송부함
- 사기범은 피해자가 금융거래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높여서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함
- 그러나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잘 받았다고 몇일만 기다리라고 한 이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후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이 확인됨
5.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대출 사기
◦ 최근 저금리의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 캠코에서 보증하는 연 3%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 이후 대출은 되지 않고 보내준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통보받음
6. 무인가 저축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 신고인 A씨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인근 건물 3층 건물에 영업을 재개했다는 청솔저축은행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동 행(발신번호 : 070-○○○○-○○○○)에서 “정부지원으로 대한민국 누구나 5,000만원까지 연7%”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신고함
◦ 신고인 B씨는 청솔저축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했더니 대환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데 1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동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함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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