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상품(FX마진거래를 가장) 투자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금 모집
◦ “○○트레이더”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FX마진거래(외화선물거래)*를 통하여
* 일반적으로 FX마진거래는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큰 거래 특성상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8개월동안 투자원금($5,000 ~ $30,000)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만기(18개월후)에는 원금도 보장하여 준다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2. 매일 수익 3%, 중국 거대 공기업 투자를 미끼로 한 자금 모집
◦ 혐의업체(ㅇㅇㅇ스타펀드)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일반펀드와 달리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중국 거대 공기업 투자를 빙자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 상기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규모(110달러 ~ 11,000달러)에 따라 수익금을 매일 3% ~ 3.5%씩, 총 150 ~ 600%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3. 수익형(확정 임대료) 호텔식 별장 임대를 미끼로 불법 자금 모집
◦ 지방 소재 B사는 호텔식 주말 별장(수익형)의 임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2천만원대의 저렴한 보증금(2,400만원, 스탠다드형 기준)을 내면 나만의 별장을 쓰면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국내 유명 여행사나 기업체 등에 임대하여
- 은행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연 7%~8%의 확정 임대수익을 3년 동안(3년간 18~24%) 지급해 주고, 3년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준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4. 특수작물 재배사업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금모집
◦ ㅇㅇ비타민나무영농조합은 동 조합에 3,300만원(2구좌)을 투자하여 임야(500평)를 구입하면, 해당 임야에 비타민나무를 식재해주고 영농위탁계약을 맺으면 4년 후부터 비타민나무의 열매 판매 수익 등을 통하여
- 매년 2,000만원(매월 160만원정도)씩 10년간 지급하여 준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자금을 모집
5. 은행 가상계좌를 악용, 사이버 계(契)를 통한 신종 불법 자금 모집
◦ 서울의 H사는 인터넷상 사이버 대동계(契) H사이트(33만원방과 66만원방)를 개설하고, 은행의 가상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여 회원이 33만원방에 가입하고 33만원을 은행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고서 6명의 하위 계원을 모집하게 되면,
- 피라미드式으로 56만원 등 최종적으로 총 672만원을 받게 된다고 현혹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6. 황금알을 낳는 금테크(골드바) 사업 투자를 미끼로 한 자금 모집
◦ 혐의업체(○○골덱스)는 현재 두바이에서 골드바 유통사업을 하는 세계적인 회사인데, 골드바에 1,050유로(한화 약 150만원)를 투자하고 2명의 투자자를 추천하면 고수익 보상프로그램에 의해 5,950유로(약 800만원)를 지급
- 만약, 투자자 2명을 추천하지 못 할 경우 원금을 되돌려준다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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