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불법금융광고행위와 관련한 피해 사례>
1. 예금통장 매매
◦피해자(남, 30대 중반)는 '15.7월 중순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본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주기로 함
◦피해자는 사기범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아 다시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주었는데, 그 이후 사기범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음
◦그러나 위 2,000만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이어서 피해자의 계좌는 다음날 지급정지 되었고, 현재 피해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음
2. 개인신용정보 매매
◦피해자(여, 40대 초반)는 '15.6월경 ‘○○캐피털’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를 요청받자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연락처, 인증번호를 알려줌
◦피해자는 대출 진행경과를 기다리던 중 대출을 해주기로 한 직원이 연락이 되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본인이 넘겨준 정보로 인해 발생가능한 피해에 대한 예방요령에 대해 문의
◦가까운 은행영업점에서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현황 확인,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무료신용조회 서비스 등을 안내
3.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피해자(남, 30대후반)는 '15.7월경 150만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대출광고를 검색 하던 중 “즉시 대출 가능하다”는 광고가 있어서 전화를 하자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되지만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만나자고 함
◦이후 피해자는 작업대출업자와 만났는데, 작업대출업자는 모텔에서 작업을 하자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저축은행 등 10곳에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으로 대출신청하도록 함
◦피해자는 같은 날 ○○저축은행 등 5곳에서 3,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수수료로 1,800만원을 제외한 1,400만원만을 수령함
4.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피해자(여, 20대초반)는 ○○캐피탈로부터 `15.5월 초순경 핸드폰 문자로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대출을 해준다”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하였는데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보내주었음
◦그러나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신용조회기록이 많으니 위 기록의 삭제를 위한 비용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 제3자에게 제공한 휴대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방요령을 문의
◦이에 휴대폰 정지, 소액결제내역 확인 후 차단,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 또는 직영점에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등록 등을 안내
5. 미등록 대부업 영위
◦피해자(여, 50대후반)는 ’13.4월경 미등록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월 30만원 씩 14회 가량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부업체에서 6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납부의무의 존재여부 등에 대해 문의함
◦미등록대부업체는 이자율제한법에 따라 법정최고이자는 연 30%이며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계산한 법정이자 및 원금을 초과하여 원리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납부할 금액이 없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대상임을 안내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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