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제목금융당국의 최근 제도 개선 내용을 파밍에 이용하는 사례2023-04-2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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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2.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도개선 내용을 범죄에 인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 참고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9277&no=3&s_title=불법금융&s_kind=busoname&page=3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금융감독원을 사칭,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문구를 사용하는 팝업을 띄워 파밍(Pharming) 사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접속하면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등이 탈취됩니다.
 



<참고> 파밍(Pharming)이란?

☞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여 이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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