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 하여금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하고 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미리 만들어 놓은 대검찰청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하는 수법이었으나,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대처능력이 강화되자 이번에는 대담하게도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한 것입니다.
사기범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L씨에게 현재 조사 중인 사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L씨는 공식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 > 온라인민원실 > 범죄신고”에 접속하여,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범죄신고 홈페이지에 범죄신고시 민원신청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는데*
*예) 1AA(인터넷, 서면, 방문접수 등 구분)-1605(신고날짜)-150108(일련번호)
사기범은 민원신청번호에 앞에 3자리는 특별사건 번호이고, 1605는 범죄신고 일자, 마지막 번호들은 피해자 사건번호라고 거짓 설명하여 L씨로 하여금 자신을 검찰공무원임을 믿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기범은 L씨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사건이 끝날 때까지 oo은행 계좌에 보관하여 안전조치를 하겠다며 자금이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사기범의 말에 속은 L씨가 피해금을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하자, 사기범은 해당 사건은 철저히 비밀리 조사하고 있으니 은행 또는 경찰에 절대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설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L씨를 현혹한 후 L씨가 송금한 피해금 전액을 인출하여 잠적했습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으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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