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고령의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여 계좌에 있는 1,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렇게 큰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여쭤보자, 고객은 아들의 부동산 구입에 보태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너무 위험하니 수표로 발행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고객은 꼭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면서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겠다면서 연락처를 물으니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고객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고객을 설득하여 고객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현금 인출을 요구했던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들 부동산 구입자금이라고 대답했던 것도 모두 사기범의 지시대로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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