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 우수사례

제목[우리은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사례_2016. 02.182023-04-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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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금융회사 직원의 지혜로운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


점심시간에 부산에 있는 A영업점 직원은 평소 알고 있던 고객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고객이 본인의 배우자가 거의 액현금을 찾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말에 담당 직원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어 고객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고객의 배우자는 “검찰청에서 본인 계좌가 S은행 사기계좌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이며 본인 것인지 물어보았고, 범죄 자금으로 이용되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보유한 현금 전액을 인출하여 검찰청 수사관이 있는 대전으로 오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이 분명했지만 피해자는 더 이상 직원과 통화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직원은 일단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위치 추적에 착수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KTX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 중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코레일과 대구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고, 담당 직원은 계속 피해자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시각 코레일에서는 피해자가 승차한 것으로 파악되는 열차의 승무원에게 긴급하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여, 승무원이 피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탑승객을 탐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 피해자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수십 개가 온 것을 보고 이상해서 다시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이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니 되돌아오라고 설득하는 사이 열차 승무원도 피해자를 찾아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경찰에 연락하였습니다.
연락을 받은 경찰은 동대구역에 출동하였고, 열차 승무원이 피해자를 동대구역에서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동대구역에서 피해자가 내리자 경찰 안내 하에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 4천만원을 동대구역 인근 은행에서 다시 입금처리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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