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피싱사기’란
‘피싱사기’ 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 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 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 상 「사기죄」*(§ 347-2) 또는 「공갈죄」 (§ 350) 등 적용
* 형법 347(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제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처 :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