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 소액결제 피해 사례
상품권 제공 문자 받고 사이트 접속 후 소액결제
◦ ’15.1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박모씨(남)는 ‘○○○치킨 첫 행사 만원 할인 쿠폰 제공’ 문자를 받고 악성 앱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박모씨는 해당 웹사이트를 클릭해 앱을 설치했으나 실행되지 않아 별다른 의심 없이 웹사이트를 종료
◦ 이후 요금청구서를 보고 게임머니 구매 용도로 20만원이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깜짝 놀라 금감원에 신고
스마트뱅킹중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후 예금액 인출
◦ ’15.3월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여)는 ○○은행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던 중 ‘보안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앱을 설치하라’는 메시지에 따라 앱 설치 후 보안카드 전・후면 인식 절차를 진행
◦ 다음날 본인 모르게 17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지급정지를 신청
소액 결제 취소를 미끼로 승인번호 입력 유도
◦ ’15.3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일용직 근로자 이모씨(남)는 ‘30만원 결제 완료/ 익월 요금 합산 청구/ 결제 취소 및 문의 전화/ 070-XXXX-XXXX' 문자를 수신 받고 깜짝 놀라 발신번호로 전화를 함
◦ 전화를 받은 사기범은 이모씨에게 잠시후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제시하면 취소해 줄 수 있다고 하기에 순순히 답변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사용하지도 않은 게임머니로 30만원이 결제 확인되어 이를 금감원에 신고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승인번호 입력 요청
◦ ’15.2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정모씨(여)는 ‘30만원 소액결제처리’ 문자 수신 직후 ○○통신사 직원이라며 전화가 걸려와 ‘소액 결제를 취소해 줄 테니 승인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요청
◦ 통신사 직원의 말에 따라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아무래도 스미싱 사기로 느껴져 친구 휴대폰을 통해 통신사 결제 여부를 확인해 보았더니 30만원이 소액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
※ 피해 대응 요령 등은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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