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통장 매매
◦피해자 윤모씨(여, 40대 중반)는 '14.12월말경 ‘○○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하는 이로부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조건 등을 문의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준 주소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발송하였으며, 조만간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말에 일단 몇일간 기다렸으나
◦사기범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의 통장에 금융사기 피해자금 600만원(120만원, 5회)이 입금됐다 전액 인출된 것을 확인
2. 개인신용정보 매매
◦피해자 박모씨(여, 미상)는 '14.8월경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대부업체 직원에게 대출관련 각종 서류(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팩스로 송부한 후 대출 진행경과를 기다리던 중 대출을 해주기로 한 직원이 연락이 되지 않자 본인이 넘겨준 정보로 인해 발생가능한 피해에 대한 예방요령에 대해 문의하여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등록, 휴대전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및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현황 확인,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무료신용조회 서비스 등을 안내
3.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피해자 장모씨(남, 미상)는 '14.7월경 무직자,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가능 여부를 작업대출 광고 업자에게 문의하자, 현재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일반대출 진행은 어렵고, 대신 캐피탈회사를 통한 자동차 할부금융 방식으로의 대출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음
◦이후 피해자는 작업대출업자의 서류작업 및 중개를 통해 피해자 명의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3,000만원의 자동차를 매입하였으며, 작업대출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재매입한 후 자동차 매입가의 30%인 900만원만 피해자에게 전달(→ 결국 대출의뢰자는 9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3,000만원(원금기준)을 상환)
4.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피해자 강모씨(남, 50대초반)는 ’14. 9월 하순경 핸드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접한 후 휴대폰깡 업자에게 연락을 취함
◦휴대폰깡 업자는 현금 75만원을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3대 개통을 요구하였으며, 휴대전화 한대당 3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일으킨 후 25만씩만 융통하여 줌
◦이후 휴대전화 3대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 및 소액결제 대금이 연체되는 등 불편을 호소
5.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해자(남, 40대 중반)는 ’14.11.17일 혐의업체(H업체*)가 OO교차로에 ‘은행권 당일대출’ 등의 내용으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11.21일 유선상으로 대출가능여부를 문의하니 혐의업체 직원은 500~2,500만원까지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의 10%를 작업비로 선입금하라고 요구함
◦당초 신청한 대출금액(500만원) 보다 많은 액수(2,000만원, 3000만원 등)의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작업비 입금 액수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65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
* H업체는 서울시에 동일 등록번호 및 상호의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소재지 및 연락처가 상이한 등 무등록업체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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