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사기수법>
□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피해사례>
□ J씨(50대, 남)는 은행의 객장을 연상케하는 소리(도장찍는 소리, 고객을 부르는 소리 등)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누군가 당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돈을 찾아가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 이후 경찰서 사무실을 연상케하는 소리(타이핑 소리, 동료 형사를 부르는 소리 등)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당신 통장 계좌에 있는 거래내역을 추적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라”는 전화를 받고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1,250만원을 이체하여 피해를 봄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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