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금융감독원 사칭 문자메시지> |
<금융회사 사칭 문자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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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 D씨(40대, 여)는 국민은행 명의의 보안승급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아무런 의심 없이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번호,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 이후 예금인출 500만원 및 대출 1,000만원 등이 실행된 것을 확인하고 은행에 문의한 결과 보안승급 자체가 없다는 말을 듣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전액 출금된 상태였음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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