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사기수법>
□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피해사례>
□ 사기범 P씨는 피해자 L씨로부터 고구마 10박스를 45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마치 450만원으로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발송자 명의를 농협으로 조작)를 전송하였음
◦ 이후 피해자 L씨(50대, 남)는 OO농협 365코너에서 P씨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P씨로부터 “고구마 대금 10박스 45만원을 입금하면서 텔레뱅킹을 하다보니 실수로 0을 더 눌러 45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차액인 405만원을 사기범에게 이체하여 피해를 봄
- 출처 : 금융감독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