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대출사기 유형>
1.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사기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며, 거래실적을 만들거나대출실행을 위해 수수료, 보증금,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요구
2.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관련 비용 요구
◦ 대출실행을 위해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며 수수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요구
3.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요구
◦ 대출자의 신용상태 등으로 볼 때 대출실행을 위한 전제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공증료 등을 요구
4.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통장․신분증사본, 금융거래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요구
◦ 대출을 미끼로 통장 등을 편취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에 활용*
* 본인의 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되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민․형사책임 및 다양한 금융거래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5.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대출 사기
◦ 저신용자 대상 정책대출 상품이 있다며, 대출실행을 위해 수수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요구
6. 무인가 저축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우대 조건으로 대출가능하다며 수수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요구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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