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15.8.24일 실제 금감원 실장의 실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금감원의 예금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직접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예금 4천만원을 가로채간 피해 발생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전적인 사기수법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있어 유의사항을 전파
※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과정
(1단계 : 피해자가 직접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오도록 유도)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분증이 도용되어 즉시 금감원의 예금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전액 현금(4천만원)으로 인출하여 자택 냉장고에 보관토록 유도
(2단계 : 피해자의 예금을 가로채기 위해 피해자가 자택을 비우도록 유인)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용된 신분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고, 금감원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서 예금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택 현관문을 잠그지 않도록 지시
→ 피해자가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 자택을 비운 사이, 사기범 일당이 자택에 침입해 냉장고속 예금(4천만원)을 가로채어 잠적함
2. 당부사항
□ 금융감독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냉장고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음
◦ 만일,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함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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