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1일(일) 오후 2시경 저는 메신저피싱에 걸려들어 사기범에게 신분증과 계좌정보를 송부하였고, 사기범이 보내준 URL을 눌러서 악성앱을 깔았습니다. 악성앱이 설치되자 핸드폰 통화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 등으로 제 명의 ○○증권회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한 후 오픈뱅킹에 등록된 제 □□은행 계좌에서 1천만원을 제 명의로 개설한 동 증권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으나, 핸드폰에 악성앱이 설치되어 통화를 할 수가 없어 □□은행에 지급정지도 신청할 수 없었고, 피해금이 모두 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