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제목(택배사칭) '23.8월 택배배송을 사칭한 문자의 URL을 클릭하였다가 악성앱이 설치되어 사기당한 사례2023-10-19 21:31
작성자
최초접근방법 : 문자
피해자 연령 : 50대
피해자 성별 : 남
사기 유형 : 메신저피싱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7.31. 19:16경 ‘상품을 배송했습니다. 확인부탁합니다’라는 문구와 URL 주소 링크가 적힌 피싱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위 링크를 누르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한 뒤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번호이동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

이어 피의자는 8.1. 11:35경부터 8.4. 14:07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199,832,128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온라인 결제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206,150,99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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