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제목(기관사칭_방역지원금) '23.6월 식당에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사기당한 사례2023-10-19 21:45
작성자
최초접근방법 : 전화
피해자 연령 : 50대
피해자 성별 : 여
사기유형 : 기관사칭(방역지원금)

6.5. 14:30경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창녕군 환경위생과 담당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식당에 방문하여 방역이 필요한데, 장사를 못하는 비용으로 군에서 지원금 70만원을 지급해주겠다. 신용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신용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자, 피의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1,700만원을 인출하여 재산상이 이익을 취하였음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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