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금융회사 직원의 지혜로운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
1. 발생일시 : 2021.06.10(목) 오전 11시경
2. 발생장소 : 한국투자저축은행 수원지점
3. 고객정보 : 황**(82세), 당행 정기예금 거래자
4. 사기내용
사건 당일 자녀(男)를 납치하여 감금 중이라며 현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음
5. 피해예방 사례
1)고객이 영업점으로 내방하여 정기예금 40백만원을 중도해지 후 전액 현금인출 요청(이상징후1)
2)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 시 이율 손해 등을 안내하며 예금담보대출 등 다른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손해를 보더라도 중도해지한다며 현금 인출을 요구(이상징후2)
3)자금의 사용 용도를 묻자 사업하는 자녀(女)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대거래처에서 현금을 요청했다고 답변. 현금거래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수표 및 송금거래를 권유하였으나 현금만을 고집(이상징후3)
4)금융사기 사례 등을 안내하며 금융사기예방 문진표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자 해당 없다고 언성을 높이며 현금의 빠른 지급을 요구(이상징후4)
5)대기하는 동안 객장 밖으로 나가 잠시 누군가와 휴대폰 통화를 하고 돌아와 더욱 격하게 행동하며 현금지급을 재촉(이상징후5).
6)상기의 이상징후를 토대로 즉시 지점장께 보고 후 바로 112통합센터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접수
7)금융사기임을 인지한 지점장 및 업무팀장 등이 고객에게 현금을 어떻게 운반 하실지에 대해 문의한 바 지하철을 타고 자택으로 가져갈 예정이라하여, 당행 차량으로 안전하게 자택으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안심시키는 등 경찰이 지점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지연함.
8)고객은 화를 내면서 현금 인출을 요구한 바, 지점장 및 직원들은 고객에게 가족관계 등 지속적인 유도질문으로 고객을 안심시키고 시간을 지연하는데 2차 노력을 기울임.
9)경찰 도착하여 고객에게 자초지종을 상담하였고, 이에 지점장은 자녀(女)의 연락처 수령하여 전화해볼 것을 안내함. 통화가 되지 않아 고객에게 재차 확인하자 자녀(子)가 납치를 당했다고 진술하였음.
10)경찰이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 했으나 통화 불능, 이에 휴대폰 위치 추적 및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여 아들이 현재 직장에 근무 중임을 확인 후 고객 휴대폰으로 직접 아들과 통화하여 납치가 아님을 확인하고 고객을 안정시킨 후, 경찰이 동행하여 자택으로 안전하게 귀가 조치
11)고객은 익일 지점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및 소중한 예금을 지켜 주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귀가함.
6. 피해예방 결과
- 피해자 인출차단 40백만원
-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이상징후를 팡가한 후 지혜롭게 대처하여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할 수 있었음.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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