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유관기관간 신속한 공조를 통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
1. 일시 등
□ 일시 및 장소 : ’20.1.8(수) / 웰컴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팀
□ 고객명 : A (남, 74세), B (여, 72세, A의 배우자)
2. 사건개요
□ 피해예방금액: 625만원
□ 전기통신금융사기 모니터링 중 최근 계좌개설 후 고액 거래가 없는 명의인에게 오후 6시 이후 500만원, 125만원 2차례 CD기를 통한 이체가 이루어진 점, 입금자가 고령자이고 1일 이상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서에 신고, 경찰 출동으로 입금자 확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 전액 및 추가 피해를 예방함
3. 사건내용
①1.8 18:06 업무 마감 중 최근 계좌개설 후 고액 거래가 없는 명의인에게 500만원, 125만원 2차례 CD기를 통한 이체가 이루어진 점을 이상하게 여겨 입금은행 통해 확인 요청하였으나 입금은행 업무 마감으로 입금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정지 조치 후 명의인에게 해당 사실 통지
②1.9 09:00 명의인 지속 연락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출금을 요청하였으나 입금은행 통해 입금자가 고령자이고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이상하여 입금자 확인 전까지 지급정지를 유지함
③1.9 17:30 1일 이상 입금자의 연락이 지속 이루어지지 않고 입금자를 사칭하는 자로 판단되는 자에게 연락이 오는 등 당행 뿐만 아니라 입금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경찰서에 신고, 사정을 말하고 입금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④1.9 19:00 경찰을 통해 입금자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JB우리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불법 앱을 설치하고 이틀에 걸쳐 피해자금을 입금한 점으로 확인, 당행 외 추가 피해금액 확인되어 타행 지급정지 신고 안내한 결과 일부 피해금액을 보전할 수 있었던 점으로 확인됨
⇒ 명의인 지속 정상거래 주장, 입금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으나 기 모니터링 경험으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금액 전액 및 추가 피해를 예방함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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