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 계좌에 있는 1,8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제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계좌에 있는 1,800만원은 모두 당일에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고객은 바로 직전에 다른 영업점에서 1,600만원을 현금 인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고객에게 계좌 개설점에 방문하여 지급정지를 풀어야 한다고 거짓으로 설명하여 일단 돌려보내고, 송금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송금인은 정상적으로 송금한 것이 맞다고 하면서 오히려 직원의 업무처리 지연에 대해 항의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 해당 고객이 다시 영업점에 방문하여, 현금 인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항의 하였습니다.
송금인도 정상 송금이 맞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끝까지 의심하고 경찰에 몰래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계좌주(고객)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남자 직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렸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을 하자 계좌주는 자신이 인출책 역할을 한 것이 맞다고 자백하였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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