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금융회사의 고객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
한 영업점에 고객이 방문하여 본인 계좌에 있는 1,2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창구에서 고액 현금인출이 시도되고 있다는 알림이 본점 담당자에게 전달되었고, 본점 담당자가 해당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잔액이 200원인 상태에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총 6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입금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고객이 부산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지점에 방문하여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현금 인출을 요구한 고객은 지인에게 받은 정상적인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입금자로부터 정상 금액이라는 확인을 받기 전 까지는 인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입금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고객에게 양해를 구해 일단 귀가 조치시켰고, 그 이후 입금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송금한 것이 맞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업점에서는 귀가한 고객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확인되었으니 현금 인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영업점에 다시 방문하도록 유도하였고, 그 사이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영업점에 다시 방문한 고객을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피해금이 인출되는 것을 모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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