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금융회사 직원의 지혜로운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
①고객A : 남편(B)과 함께 객장에 찾아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며 정기예금 중도해지 요청
(계속 어딘가와 급박하게 통화 중)
②甲팀장 :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여 일단 창구직원에게 예금인출 보류조치를 지시하고 A, B와 상담. 112에 신고
⇒고객은, 현재 통화 중인 사람은 사채업자이며,
그 사채업자는 고객 A의 아들(C)의 친구(D)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릴 때 C가 보증을 하였으며,
D가 돈을 갚지 않아 C를 인질로 잡고 있으며,
A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
③지점장 : 남편(B)에게 아들(C)과 연락을 취해 보라고 함
⇒아들(C)과 통화가 되었고, C는 사채업자가 이야기한 D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함
⇒상황을 파악하는 사이, 경찰관 도착
④고객A :사채업자한테 인질상태인 아들과 통화해 달라고 요청
(사채업자는 아들의 목소리와 비슷한 사람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려 줌)
⑤고객 A의 남편 B :남편(B)은 아내(A)에게 아들(C)과 통화되었고, 안전하다는 표시를 보냄
⑥고객 A :사채업자와 통화를 끊음.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계속 통화하게 만들면서 아들 목소리와 비슷한 사람을 내세워서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
당시 지점장 이하 전 직원이 고객의 통화상태나 행동 등을 판단해 보았을때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여 예금 인출에 대한 보류조치를 하고 고객 및 남편과 상담을 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협의하여 발 빠른 대처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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