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금융회사 직원의 지혜로운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
1. 발생일시 : 2019.01.23(수) 11시 30분경
2. 발생장소 : 한국투자저축은행 광명지점
3. 고객정보 : 신XX(75세) 당행 정기예금 거래자
4. 사기내용 : 사건 당일 오전 고객에게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준비하라. 아들에게 연락하면 아들의 목숨이 위험
할 것이다."라는 협박 전화가 옴
5. 피해예방 사례 :
(1)고객이 당행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한다며 50백만원 전액 현금 출금 요청
(2)고액 현금에 대한 위험성 설명 등 당점에서 보유중인 현금 부족 사유로 계좌이체 또는 수표 인출을 권유하자 대답을 회피하며 당황하더니 최대한 현금인출, 나머지는 수표 인출 요청
(3)현금 사용처를 문의하자 '빌린 돈을 갚는다, 채무관계 정리해야 한다, 내가 자유롭게 쓰려고 한다' 등 번복함
(4)출처가 불분명하여 현금 지급 불가능을 통보 후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진표에 대하여 안내하자 해당 없음을 체크하고, '신문이나 뉴스로 많이 접해봐서 잘 안다. 보이스피싱 아니다'라고 답변
(5)금융사기 예방 문진표와 출금 전표 작성시 손을 떨며 글자를 잘 쓰지 못하고, 문진표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사기가 아니다'라고 하며 작성
(6)최근 많은 금융사기 피해사례 등 안내하며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재차 인식시키자 투정부리듯 '빨리 좀 달라. 내 돈 찾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재촉함
(7)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경찰서로 유선 신고
(8)경찰이 도착 후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걸자, 본인 자켓 속 핸드폰을 가리키며 종이에 '아들 납지, 아들이 찹혀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김
(9)경찰이 아들과 통화하여 안전함을 고객에게 확인시킨 후 고객을 안전하게 귀가 조치
6. 피해예방 결과 :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이상징후를 파악한 후 지혜롭게 대처하여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음
-피해자 인출차단 50백만원
-인출책 공범으로 의심되는 자와 현금 인수자 검거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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