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 우수사례

제목[한국투자저축은행]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예방2023-04-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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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금융회사 직원의 지혜로운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



1. 발생일시 : 2019.08.22(목) 오전 10시 40분경

2. 발생장소 : 한국투자저축은행 부평지점

3. 고객정보 : 이XX(87세), 당행 정기예금 거래자

4. 사기내용 : 사건 당일 오전 고객에게 "명의도용 건으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라."라는 협박 전화가 옴

5. 피해예방 사례 :
(1)고객이 당행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한다며, 만기가 10일도 남지 않은 계좌 포함 총 4개 계좌, 원금 \50,000,000원 전액 현금 출금 요청
(2)고액 현금의 출금 목적을 문의하자, '전세금 줄 돈이다'라며 무조건 현금으로 출금하여야 한다고 답변
(3)고액 현금에 대한 위험성 설명 등을 안내하며 전세자금인 경우 비교적 거래가 안전한 계좌이체 또는 수표 인출을 권유하자 당황하며 불안해 함
(4)과거 금융거래 패턴 확인 시 꾸준한 정기예금 고객이며 중도해지 이력이 거의 없었음
(5)당행 현금 부족 등을 사유로 재차 수표 거래를 유도하였고 고액 현금 인출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경찰의 동반이 요구된다고 하니, 소액으로만 현금 인출하고 나머지는 수표로 인출하겠다고 번복
(6)금융사기 사례 등을 안내하며 보이스피싱 문진표를 설명하자, 1번 문항부터 읽다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문진표를 계속 들고만 있었음
(7)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부평역전지구대로 유선 신고
(8)경찰이 도착 후 고객의 휴대폰 통화목록을 확인하고, 금감원의 사칭 전화임을 고객에게 재차 설명하니 더욱 불안해하며 '누구를 믿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함
(9)경찰이 여러 금융사기 유형을 안내하며 모르는 전화번호는 수신하지 말 것을 강조 후 고객을 진정시키고 경찰이 동행하여 고객을 안전하게 귀가 조치

6. 피해예방 결과 :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이상징후를 파악한 후 지혜롭게 대처하여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음
-피해자 인출차단 50백만원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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