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금융회사 직원의 지혜로운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
피해사실을 인지 못하시는 60대 어르신의 불같은 출금요청 항의를 끈질긴 설득으로 피해사실 인지시키고, 피해금 99% 예방하여,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업무 중요성이 다시한번 확인되었음
※ 피해자님의 친필 감사 편지 첨부
( 피해 예방 내역 )
- 피해금 19,000,000 원 중 18,800,000원 예방함
(피해자) 64세 남성 강원도거주
(사건 내용)
2021.09.16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전화를 받아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놀라서 사기범이 시키는데로 원격조정프로그램
을 핸드폰에 설치하였으며, 사기범은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 계좌에서 당사 사기의심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함
(당사 직원 사기예방 )
당사의 대포통장 모니터링 요건에 의하여 해당 사기계좌가 임시 지급정지가 되어 모니터링 담당 박현준 수석은 송금금융기관
에 자금계좌를 확인하니 입금인은 강원도 고성의 60대 어르신이고, 당사 사기계좌는 충남당진 20대 계좌주였음
두사람은 서로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직원 박현준 수석은 해당계좌에 대하여, 사기의심 지급정지로
확정 송금금융기관에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을 요청드림
그러나 피해자 60대 어르신은 당사 고객지원센터에 수차례 전화하여, 사기의심계좌주가 출금할 수있도록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으로 항의를 수차례를 하였음. 하지만 직원 박현준 수석은 피해자 어르신과 계속 통화하며, 피해사실 인지를 위한
설득을 끈질기게 하며 지급정지를 다음날까지 유지하였음
다음날
어르신 피해자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전화를 받아 피해자님이 대포통장 개설되어 사기사건에 연루 되었다는 사
실에 놀라 사기범이 시키는데로 인출요청을 하였다고 함. 하지만 당사의 전화를 받고 검찰사칭 사기범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
않았다며, 그제서야 피해자님도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직원 박현준 수석에게 감사의 인사
를 전하며, 신고절차를 진행하였음
이후 피해자님은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2021년 12월 14일 당사에 입금한 1900만원 중 17,812,207원을 돌려 받고 타금융사에
일부 인출된 피해금은 계좌주가 합의하여 돌려받았음
2021년 피해자로부터 당부서에 직접 작성한 감사의 편지가 도착하였으며,직원 박현준 수석의 끈질기게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금 인출을 막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게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여 하였음
(첨부) 피해자님의 감사인사 친필 편지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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