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밍(Pharming)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hosts 파일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싱사이트를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게 한 뒤 개인(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피해사례>
(사례 1)
□ 경기도 성남거주 김모씨(여, 40대후반)는 ’12.11.12일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N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동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이 되었고,
◦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입력하였는데,
◦ 사기범은 ’12.11.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N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039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사례 2)
□ 인천시 거주 유모씨(여, 30대후반)는 ’12.11. 1일 자녀학원비 이체를 위해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에서 “K*”라는 단어로 검색 후 K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동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이 되었고,
◦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입력하였는데,
◦ 사기범은 ’12.11.5일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K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763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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