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사기수법>
□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이 있음
<피해사례>
(사례 1)
□ Y씨(40대, 여)는 오후 1시경 자녀의 이름과 학교를 대면서 “지금 당신 아이를 납치하였다. 허튼 수작하면 죽여버린다. 1,000만원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는 전화를 받고 보유하고 있던 300만원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를 봄
(사례 2)
□ K씨(50대, 여)는 오전에 사기범으로부터 “학교 행정실인데 아이가 머리를 다쳐서 치료를 해야 하니 1,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800만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봄. 사기범은 자녀 이름, 휴대전화 번호, 학교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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