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
(피해자는 이체사실을 알고 있음)
<사기수법>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
□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피해사례>
(사례 1)
□ H씨(30대, 남)는 ○○은행 직원이라는 자로부터 “누군가 당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돈을 찾아가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 잠시후 경찰을 사칭하는 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당신 통장 계좌에 있는 거래내역을 추적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라”는 말에 속아 5개 계좌에 3,000만원을 이체하여 피해를 봄
(사례 2)
□ 대학 지원자인 G씨(20대, 여)는 오후 1시경 대학교 교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지원한 대학에 추가합격하였으니 금일 오후 4시까지 등록금 530만원을 입금하여야만 등록처리된다”는 전화를 받고 부모에게 연락하여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동액을 입금하여 피해를 봄
- 출처 : 금융감독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