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피해자는 이체사실을 모름)
<사기수법>
□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피해사례>
(사례 1)
□ A씨(60대, 남)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A씨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금감원 직원이 계좌안전조치를 해줄 것이니 현금지급기로 가서 기다리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지급기로 가서 기다리던 중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전화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토록 유도하여 1,300만원의 피해를 봄
(사례 2)
□ H씨(40대, 여)는 우체국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ARS로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직원 000입니다. 고객님에게 발송된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9번을 누르세요”라는 전화를 받고 상담을 받았는데,
◦ 우체국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신고해 주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고, 잠시후 경찰을 사칭하는 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접수를 해주겠다. 금융거래 안전을 위해 계좌안전조치가 필요하니 현금지급기로 가라”고 하면서 기기를 조작케 유도하여 730만원의 피해를 봄
(사례 3)
□ D씨(40대, 남)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의료보험료가 많이 걷혔으니 과납된 보험료 50만원을 주겠다. 불러주는 환급등록번호를 가지고 CD기 앞으로 가라”는 전화를 받고 CD기로 가서 기다리던 중,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전화로 자동화기기를 조작토록 유도하여 600만원의 피해를 봄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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