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제목메신저 아이디를 해킹한 뒤 로그인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자금을 편취2023-04-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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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수법]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킹하는 경우가 많고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범인검거가 쉽지 않음


[피해사례]  

회사원 E씨(28세, 여)는 오후 4시경 친언니의 네이트온 아이디를 도용한 사기범으로부터 “급하게 송금해줘야 할 데가 있으니 OOO명의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해주면 저녁에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송금하여 피해를 봄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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