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전화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획득)
<사기수법>
□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피해사례>
□ P씨(60대, 남)는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당신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정보를 알려주었는데,
◦ 이후 사기범이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4장)로 피해자 명의의 카드론 4,8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 당신의 통장에 범죄자금 4,800만원이 입금되었으니 국가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 피해자는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4,800만원을 이체하여 피해를 봄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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