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피싱사이트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획득)
<사기수법>
□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피해사례>
□ L씨(20대, 여)는 오후 1시경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최근 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 사기범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신속히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여
◦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준 경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신용카드(3장) 번호 및 비밀번호, CVC번호 등을 입력하였음
◦ 그러자 사기범은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2,000만원을 받은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2,000만원과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통장에서 1,300만원 등 합계 3,300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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