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접근 방법 : 인터넷 광고
피해자 성별 : n/a
피해자 연령 : n/a
사기 유형 : 기관사칭(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소상공인을 인출책으로 이용)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대출이 필요하여 불법 대출광고 홈페이지의 간편 상담코너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였고,
이후 사기범이 전화하여 ‘카드거래 실적이 많으면 대출한도가 늘어나니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단기간 고액 거래가 가능한 상품권 구매를 하라’고 권유하였음
피해자는 상품권 대금은 사기범이 입금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 카드 결제 계좌번호를 사기범에게 알려주었고,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기범이 지정한 인물에게 전달하였으나 이후 다른 피해자(사기범이 다른 쪽에서 작업 중이던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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