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제목(기관사칭_병원) '22.8월 병원 관계자를 사칭하여 어머니의 치료비를 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사기당한 사례2023-10-19 21:40
작성자
최초접근방법 : 문자(카카오톡)
피해자 연령 : 30대
피해자 성별 : 남
사기유형 : 기관사칭(병원)

피의자는 OO병원 관계자를 사칭하여 2022.8.10. 12:0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방식으로 ‘OO병원인데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입원중이다. 병원비가 입금이 안되어 치료를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OO병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8.10.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총 500만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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