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회사 유사명칭('보람저축은행')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홈페이지(http://www.boram-bank.com/)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기범은,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보람저축은행'을 사칭하여 홈페이지를 만들고, 피해자에게 위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보람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였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사기범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또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인출책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기범이 '보람저축은행'을 사칭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면 사기범이 받아서 사기범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원에서는 '16.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기범을 금융회사 유사명칭 불법사용업자로 통보한바 있으나, 사기범은 'SC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또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금융감독원(☏ 1332) 등을 통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실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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