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제목보람저축은행을 사칭한 대출사기 사례2023-04-24 23:18
작성자
제도권 금융회사 유사명칭('보람저축은행')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홈페이지(http://www.boram-bank.com/)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기범은,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보람저축은행'을 사칭하여 홈페이지를 만들고, 피해자에게 위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보람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였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사기범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또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인출책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기범이 '보람저축은행'을 사칭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면 사기범이 받아서 사기범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원에서는 '16.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기범을 금융회사 유사명칭 불법사용업자로 통보한바 있으나, 사기범은 'SC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또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금융감독원(☏ 1332) 등을 통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실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고객센터

  • 010-8496-9250
  • 평일 9:3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대출 중개 플랫폼, 대출다나와대부중개

대출다나와대부중개는 광고 플랫폼만 제공할 뿐 직접적인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대출다나와대부중개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지자체 정식허가 업체만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출다나와대부중개에 기재된 광고 내용은 대부(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로서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및 상환안내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 이내 (단, 2021. 7. 7부터 체결, 갱신, 연장 되는 계약에 한함), 취급수수료 없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상환기간 : 12개월 ~ 60개월 / 총 대출 비용 예시 : 100만원을 12개월 기간 동안 최대 금리 연20% 적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총 상환 금액 1,111,608원 (단, 대출상품 및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