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콜럼비아 픽△△(유령회사)에 구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중 한명이 사정으로 빠지게 되면서 A씨가 합격되었다며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회사에서는 급여계좌 등록 및 ID카드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 보안상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출입증을 만들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며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고, 그 이후 회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어 통장내역을 확인했더니 출처불명의 자금거래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이미 피해자들이 A씨 계좌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정식 채용 과정에서 계좌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 등) 및 체크카드의 양도를 절대 요구하지 않고,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또한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물색한 업체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본 사례의 콜럼비아 픽△△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였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