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속여 직접 자금인출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기범은 ‘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무역회사를 빙자하여 구직자 A씨를 차량 딜러직으로 채용시켜 준다고 거짓으로 접근하였고,
A씨에게 ‘차량구매금액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해줄테니 A씨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회사로 명의 이전시 차량 수출 마진수익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A씨가 이를 수락하자,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5백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A씨는 이 돈이 사기 피해금인것을 모르고 사기범의 요구대로 3천5백만원을 인출하였고, 사기범은 A씨에게 이 돈을 달라고 한 뒤 도주하였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대포통장과 피해금 인출책 확보가 어려워지자 선량한 사람을 속여 대포통장 명의인 및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수법이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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