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제목구직을 신청하였다가 인출책 및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사례2023-04-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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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사례

□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 사례
 
 ◦ 사기범은 생활정보지에 현금 및 귀금속을 배달하는 지하철 택배 기사를 모집한다고 광고하여 구직자(A씨)를 채용
 
 ◦ A씨 계좌로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현금으로 찾아 지하철역에서 사기범에게 전달토록 기망

 
□ ‘경매대행 현장조사 아르바이트’ 사례
 
 ◦ 사기범은 경매대행업체를 사칭,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발송하여 구직자(B씨)를 채용
 
   * 경매 의뢰인의 경매대금을 회사에서 대납해주면, 낙찰 받은 후 경매대금과 컨설팅 수수료를 B씨가 지급받아 회사로 전달하는 업무
 
 ◦ B씨 계좌로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현금으로 찾아사기범에게 전달토록 기망
 

□ ‘인터넷 쇼핑몰 관리자 아르바이트’ 사례
 
 ◦ 사기범은 구직사이트에 인터넷 쇼핑몰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광고하여 구직자(C씨)를 채용
 
   * C씨 계좌에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
 
 ◦ C씨 계좌로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인출 또는 사기범이 확보한 여러 개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토록 기망

2. 유의사항

□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를 탐색하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함
 
□ 사기범은 현금 전달 이유가 세금절감 목적이며, 통장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기망하나,
 
 ◦ 통장 양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 신규 계좌 개설 거절, 인터넷뱅킹․ATM기 이용 등 비대면거래 제한, 신규대출 거절 및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 등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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