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일 □□은행 여의도 담당 이** 대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 대리가 비싼 이자 금융권 대출 있으면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번호가 1588-9999여서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확인하였더니 □□은행 전화가 맞아서 믿고 대환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출한 금융회사들에 대환대출 협조공문을 보낸다고 하여 그렇게 해달라 하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캐피탈 김** 대리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금융법 위반을 했다고 하면서 무작정 제가 대출한 금액 전액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알면 제가 벌금을 물려야할 사항이라고. 그래서 저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갚으면 되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대출 받은 지 6개월이 안되었는데 대출진행을 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끊고 그곳에서 온 전화번호 1577-2280으로 전화해봤더니 △△△캐피탈이라는 ARS음성안내가 나와서 업체를 믿었습니다.
□□은행 이** 대리가 사정해서 △△△캐피탈에서 그런 전화가 왔다면 직원한테 사정해서 얼마라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캐피탈 직원한테 부탁했더니 60%를 상환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은행계좌를 불러달라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정지시켜놔서 현금으로 수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점으로 가서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채권회수 직원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금 87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은행 이** 대리가 전화가 와서 □□은행 지점장이 대출 보류를 했다고 하면서 나머지를 완불하면 대출승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캐피탈로 다시 전화해서 완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경, 또 다른 직원이 제 사무실에 와서 595만원을 수금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행 이** 대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전 11시 전화드리고 대출실행을 해준다고 염려마시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11시 30분이 되도 연락이 안와서 11시 40분경에 세번 정도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받아서 사기당한 것을 느끼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했었는데 그 직원분이 주민번호 앞자리 물어보고 전화해준다던데 전화도 안오더군요. 경찰서에서 그러는데 제 휴대폰에 불법 어플이 깔려서 금감원에 전화해도 그놈들이 전화를 받는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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